규칙 개정 주요내용
1.징계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 규칙명을 ‘징계위원회운영규칙’에서 ‘징계운영규칙’으로 변경
- 규칙명 변경에 따라 조문 내용 중 ‘징계위원회’를 ‘위원회’로 자구수정
-「인사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수정(안 제23조)
2.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안)
- 외부 지원에 의한 국외출장 심사 강화
- 용역발주 시 계약사항에 연구원 직원을 포함한 국외출장 금지
- 출·입국 증빙자료의 명확화
- 국외출장 내역 공개 확대
3.문서분류 및 보존세칙 일부개정(안)
- 문서보존기간 수정
4.연봉급산정규칙 일부개정(안)
- 현행 ‘임·직원’을 ‘직원’으로 자구수정
- ‘연구원’ 직급의 연봉등급 신설 및 2019년 ‘연봉급 산정기준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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