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州는 작년부터 여성전담위원회(Council of Women and Girls)를 설치해 성평등과 여성권리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중임. 뉴욕주 여성전담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2019년 보고서에서 재생산・경제・사회의 3가지 영역에서 여성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을 제시
배경
- 여성전담위원회를 설치해 성평등・여성권리 강화 정책 추진
- 트럼프 정부 들어서 백악관 여성전담위원회(White House Council of Women and Girls)가 해체되자, 뉴욕주는 2018년 주정부 차원에서 같은 이름의 위원회를 창설하여 성평등과 여성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의 추진을 뒷받침
- 여성(아동과 성인 모두)의 건강・안정・직장・가정생활 등을 아우르는 영역에서 관련법 개정, 정책 제안,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 정책적 지원을 제공
- 위원회 창설과 함께 여성의 권리・기회 등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
- 2018년 보고서에는 여성의 건강, 안전, 일터, 아동・청소년 중 여성의 영역별 현황과 필요한 정책 등을 수록
- 2019년 보고서는 성평등과 여성권리 강화를 위해 실현되어야 할 3가지 정의(Justice)를 규정하고, 관련 어젠다를 제시
- 3가지 정의는 각각 재생산권에 관한 정의(Reproductive Justice),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 경제적 정의(Economic Justice)
- 특히, 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불평등 문제가 대부분 개인의 정체성(인종, 성별, 사회경제적 계층 등)과 연관되어 있음에 주목
주요 내용: 2019 Women’s Justice Agenda
- 재생산권에 관한 정의
- 출산보건법(Reproductive Health Act) 제정으로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호
-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체외수정, 수정란 보존의 의료보험 적용 요구
- 중・고등학교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의무화
- 인종 간 산모사망률의 격차 줄이기
- 도서지역의 원격의료 서비스와 산부인과 서비스 장려
- 직장 내 모유수유권 보장
- 임신・육아 중인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호
- 자궁섬유종, 자궁내막증, 유방암 등에 보험 적용을 의무화하고 관련 연구와 공공프로그램 시행
- 신생아 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수면 캠페인 시행
- 사회적 정의
- 평등권 개정안 통과: 인종・성별・종교・신념・피부색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명시
- 가정폭력 생존자 정의 법(Domestic Violence Survivors Justice Act) 통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억울한 형사처벌을 감형
-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이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재판의 피고가 되었을 때, 그 행동이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음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법이 정하는 수준보다 낮은 형벌을 선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
- 가정폭력 예방의 새로운 모델 수립
- 피해자가 보호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과거의 법을 없애고 주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
- 관련 기관의 업무 효율화, 사이버폭력・데이트폭력・성착취 등의 정의와 처벌 기준 개선, 지속적인 법령의 개정 등
- 성폭력 증거수집에 사용된 진단키트의 보관기간을 기존의 30일에서 20년으로 늘리고, 피해자가 신고하기 전에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
- 보복성 음란물 금지(Outlaw Revenge Pornography): SNS 등을 이용해 음란물 혹은 사생활과 관련된 동영상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
- 인권의 법적 보호 범위를 뉴욕주 모든 학교 학생으로 확대
- 강제 성매매 피해자도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 강간 피해자의 과거 성적경험 관련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해 법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보호 대책 강화
- 경제 정의
- 뉴욕주 임금 평등법을 현대화해 성별 임금격차를 줄여나갈 것
- 기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TF 결성: 직장 내 인력 다양성, 임금평등 등 뉴욕주가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기업에서도 실현할 방안을 제안
- 어린이 보육 기반시설에 투자해 저소득층 대상의 보육서비스 질을 강화
- 가정역량 증진을 위한 커뮤니티 칼리지 지원 시범 프로그램 시행
- 한부모 여성의 소득수준 개선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지만, 아이를 돌보며 학업을 마치기 어려운 것이 현실
- 이에 따라, 주정부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인 한부모 여성에게 캠퍼스 돌봄, 맞춤형 상담, 개인교습, 커리어 카운슬링, 4년제 대학 편입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 안내 등을 지원
- 엠파이어 스테이트 방과후 프로그램(Empire State After-School Program) 확대
- 저소득층 위주로 과학기술(STEM) 수업, 로봇 공학, 개별교습, 체육활동 등 수준 높은 방과후 수업을 제공
- 컴퓨터공학 관련 교육에 지속적인 투자 확대
- 주정부 최초의 청소년협의회(Youth Council) 신설로 직업교육, 건강・보건 교육을 비롯한 각종 공공서비스(상담, 보건, 범죄 관련 등)를 제공할 계획
- 여학생의 정부 진출을 장려하는 ‘If You Can See It, You Can Be It 2019 - Girls in Government’ 프로그램 시행
- 중・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공공정책의 추진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하여, 앞으로 더 많은 여성이 공공분야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독려
https://www.ny.gov/programs/new-york-state-council-women-and-girls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Wome...
김 민 희 통신원, minhee.kim.crp@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