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잔여소득접근법과 품질기반접근법을 적용한 주거비부담능력 측정방법을 살펴보고, 서울의 주거비부담능력 부족 민간임차가구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다. 잔여소득접근법은 주거비 지출 후의 잔여소득과 적정 비주거소비지출의 비교를 통해 가구의 부담능력을 파악하며, 품질기반접근법은 부담능력 측정 시 주택품질을 고려한다. 주택정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저렴성과 품질을 함께 고려하여 가구들이 적정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품질을 반영하여 주거비부담능력 부족가구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추정한 서울 주거비부담능력 부족 민간임차가구의 규모는 41.7만 가구이다. 이 중 평균 시장가격 수준의 적정주택으로 이사할 필요가 있는 가구 규모는 9.2천 가구이다. 그리고 임대료가 시세의 80%인 부담가능한 주택이 4.7만 가구에 대응해준다면, 나머지 36.1만 가구에 대해서는 부담가능한 주택 외에 소득보조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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