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9월4일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이달 중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지난 7월에 고시한 2019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많은 금액이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는 937원(10.2%) 높다.
생활임금이 1만148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은 212만932원이며, 2017년부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는 생활임금 산입범위 및 지급기준을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2017년부터 민간 부문의 보편적 임금체계인 통상임금 기준으로 명확히 해 시행하고 있다.
2019년 생활임금은 그간의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상승률, 도시 근로자 3인 가구 가계지출을 비롯한 각종 통계값 추이 등을 감안했으며,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으로 근로자 개인만이 아닌 가족까지 포함해 타 시ㆍ도 대비 높은 시의 문화ㆍ교육ㆍ주거비 등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inks
[1] http://www.si.re.kr/%23
[2] http://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www.si.re.kr%2Fnode%2F60503&t=%EC%84%9C%EC%9A%B8%EC%8B%9C%20%EC%83%9D%ED%99%9C%EC%9E%84%EA%B8%88%20%EC%8B%9C%EA%B8%89%201%EB%A7%8C%EC%9B%90%20%EC%8B%9C%EB%8C%80%C2%B7%C2%B7%C2%B7%20%EC%98%AC%ED%95%B4%E6%AF%94%2010.2%25%E2%86%91%20%271%EB%A7%8C148%EC%9B%90%27
[3] http://twitter.com/intent/tweet?url=http%3A%2F%2Fwww.si.re.kr%2Fnode%2F60503&text=%EC%84%9C%EC%9A%B8%EC%8B%9C%20%EC%83%9D%ED%99%9C%EC%9E%84%EA%B8%88%20%EC%8B%9C%EA%B8%89%201%EB%A7%8C%EC%9B%90%20%EC%8B%9C%EB%8C%80%C2%B7%C2%B7%C2%B7%20%EC%98%AC%ED%95%B4%E6%AF%94%2010.2%25%E2%86%91%20%271%EB%A7%8C148%EC%9B%90%27
[4] http://www.si.re.kr/taxonomy/term/19939
[5] http://www.si.re.kr/taxonomy/term/19938
[6] http://www.si.re.kr/taxonomy/term/23379
[7] http://www.si.re.kr/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