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이 국가적 문제가 된 지도 수년이 지났다. 전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보라. 다 어디 갔냐고, 다 중동 갔다고“라고 얘기한 지도 3년 지났고, 그 사이 대통령도, 국회 원내 1당도, 주요 지방자치단체장도 모두 바뀌었지만 청년고용 문제는 큰 진척이 없는 듯하다. “가능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할 때”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지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일 수 있는 정부 정책도 있어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한다.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연구개발(R&D) 주요 11개 부처가 정부 지원 기업 R&D 자금에 비례해 청년 신규채용 유도 정책을 발표한 이후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30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90호) 등이 개정됐다. 기업이 정부 R&D과제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정부출연금 5억원당 청년 1명씩 신규채용 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최근 연구관리 전문기관들(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은 실제로 청년 신규채용 의무화를 조건으로 과제를 공고하고 있다.
아무리 청년고용 문제가 심각하다지만 과연 정부 R&D과제에 이러한 강제 규정을 두는 것이 옳은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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