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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고온수당 월 200위안으로 책정 (중국 상하이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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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364호
분야: 
산업/경제
  • 2011년 7월 상하이市는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 공포한 ‘고온수당 기준조정에 관한 통지(关于调整本市企业高温季节津贴标准的通知)’에 근거해 기업주의 고온수당 지급을 의무화하였음.
    • 중국에서는 여름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 도중 열사병이 발생할 때 이를 직업병으로 간주하고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섭씨 35도 이상의 실외작업, 33도 이상의 실내작업 땐 고온수당 지급 의무화

  • 2015년 상하이시가 발표한 고온수당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상하이시는 기업주가 매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할 것을 의무화함.
    • 상하이시가 책정한 2015년 고온수당 지급금액은 매월 200위안(약 3만 6,000원)으로 2014년 고온수당 지급금액과 같음.
    • 기업주는 35℃ 이상의 실외공간과 33℃ 이상의 실내공간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함. 단, 사무실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고온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기업주는 고온수당과 별도로 근로자에게 청량음료를 지급해야 함. 여기서 주목할 점은 월 고온수당 200위안(약 3만 6,000원)에 청량음료 제공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임. 그러나 청량음료 제공 비용의 세부금액은 따로 규정하지 않음.
  • 2012년에 중국 위생부(卫生部), 인력자원화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 전국총공회(全国总工会) 등이 공동으로 ‘방서강온조치관리판법(防暑降温措施管理办法)’을 발표하였음.
    • 각 성·직할시·자치구는 기후특성과 경제적 여건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고 위 규정에 근거하여 고온수당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고온수당은 현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35℃ 이상의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 개선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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