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서울의 월별 평균 오존 농도 (단위 : ppm/hr)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연평균 | |
---|---|---|---|---|---|---|---|---|---|---|---|---|---|
1990 | 0.007 | 0.006 | 0.011 | 0.014 | 0.014 | 0.012 | 0.009 | 0.017 | 0.012 | 0.010 | 0.005 | 0.006 | 0.010 |
1995 | 0.010 | 0.010 | 0.013 | 0.017 | 0.022 | 0.021 | 0.013 | 0.010 | 0.012 | 0.010 | 0.008 | 0.007 | 0.013 |
2000 | 0.010 | 0.013 | 0.018 | 0.022 | 0.023 | 0.026 | 0.025 | 0.015 | 0.017 | 0.011 | 0.009 | 0.009 | 0.017 |
2005 | 0.009 | 0.015 | 0.021 | 0.024 | 0.025 | 0.025 | 0.022 | 0.019 | 0.014 | 0.011 | 0.009 | 0.009 | 0.017 |
2010 | 0.011 | 0.015 | 0.024 | 0.026 | 0.030 | 0.033 | 0.023 | 0.018 | 0.015 | 0.014 | 0.013 | 0.010 | 0.019 |
2014 | 0.009 | 0.016 | 0.025 | 0.028 | 0.041 | 0.037 | 0.033 | 0.025 | 0.023 | 0.017 | 0.012 | 0.012 | 0.023 |
자료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각 연도)
표 2. 서울의 시간대별 평균 오존 농도(2014년) (단위 : ppm/hr)
시간대 | O3(ppm)의평균 | 시간대 | O3(ppm)의평균 | 시간대 | O3(ppm)의평균 |
---|---|---|---|---|---|
01 | 0.015 | 09 | 0.012 | 17 | 0.033 |
02 | 0.016 | 10 | 0.015 | 18 | 0.029 |
03 | 0.018 | 11 | 0.019 | 19 | 0.024 |
04 | 0.018 | 12 | 0.024 | 20 | 0.020 |
05 | 0.017 | 13 | 0.028 | 21 | 0.018 |
06 | 0.014 | 14 | 0.032 | 22 | 0.016 |
07 | 0.011 | 15 | 0.034 | 23 | 0.015 |
08 | 0.011 | 16 | 0.034 | 24 | 0.014 |
자료 : 서울시 25개 도시대기측정망 측정자료(2014)
표 3. 2014년 오존주의보 발령일의 시간당 최고 농도 (단위 : ppm/hr)
날 짜 | 시 간 | 최고 농도 |
---|---|---|
5월 14일 | 오후 3시 | 0.126 |
5월 28일 | 오후 5시 | 0.147 |
5월 30일 | 오후 4시 | 0.132 |
5월 31일 | 오후 3시 | 0.171 |
6월 17일 | 오후 4시 | 0.129 |
6월 18일 | 오후 5시 | 0.135 |
6월 26일 | 오후 5시 | 0.127 |
7월 1일 | 오후 6시 | 0.132 |
자료 : 서울시 25개 도시대기측정망 측정자료(2014)
표 4. 오존 예보 발령기준에 따른 시민 유형별 행동요령(안)
발령기준 | 예비단계(0.07ppm/hr 이상) | 주의보(0.12ppm/hr 이상) | 경보(0.3ppm/hr 이상) | 중대경보(0.5ppm/hr 이상) |
---|---|---|---|---|
민감계층 | 외출 일정 조정, 보육시설 실외학습 자제(오후 2~4시) | 외출 자제, 보육시설 실외학습 제한, 초등학교 실외학습 제한 | 노인복지시설의 실외활동 금지, 보육시설의 실외활동 금지, 초·중·고등학교 실외학습 제한 및 단축 수업 | 노인복지시설의 실외활동 금지, 보육시설의 실외활동 금지, 학교 휴교 |
취약계층 | 옥외 작업시간의 단축 및 조정 | 옥외 작업 제한, 실내 작업(도장 등) 시간 변경(야간) | 옥외 작업 금지, 실내 작업(도장 등) 금지 | |
일반시민 | 어린이 및 민감계층 동반 외출 자제 | 외출 일정 조정 | 과격 야외 운동(조깅, 자전거, 축구 등) 제한, 자동차 급유 자제 | 과격 야외 운동(조깅, 자전거, 축구 등) 제한, 야외 운동(골프 등) 제한 |
자료 : 서울연구원, “고농도 오존의 시민 건강영향과 대응방안”(2014.7.7.) 주 : 1) 민감계층 : 65세 이상 노인, 유아, 학생,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등 2) 취약계층 : 건설 및 산업장 근로자 3) 일반시민 : 민감계층 또는 취약계층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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