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드니市는 정부 소유의 문화재 건물을 민간에게 양도하여 도심의 개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령 개정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시민의견 수렴을 거쳤음. ‘문화재 건평 양도 제도(Heritage Floor Space Scheme)’는 문화재 건물 소유주가 문화재 보존 혹은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고 시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시가 건물 소유주에게 건물 면적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시에서 승인한 재개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주는 제도임.
– 이 제도는 건물 소유주에게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73년부터 시행되어 왔음. 건물 소유주에게 문화재 보존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쇄시켜 건물 소유주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고, 결과적으로 문화재 보존 및 유지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음.
문화재 보존하고 급증하는 도심 개발수요도 충족 ‘두 마리 토끼 잡기’
– 그러나 이 제도는 민간 소유주에게만 양도 자격이 부여되었고, 공공소유 문화재의 경우 50년 이상 장기임대된 건물이나 건평에 한해서만 적용되어 왔음. 시는 이를 연방정부, 주정부 혹은 시청이나 구청 등이 소유한 공공 소유 문화재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 문화재 지정 건물의 양도는 ‘시드니 환경 계획 2012(Sydney Local Environment Plan 2012)’와 ‘시드니 개발 제한 규제 2012(Sydney Development Control Plan 2012)’ 등의 두 가지 규제 정책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시는 문화재 양도 확대 시행을 위해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임.
– 지난 42년간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문화재 건평 양도 제도’는 도심 개발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개정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어 왔음. 시는 현재 개발 혹은 재개발 용도로 활용 가능한 공간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간 이 제도에서 제외되어 왔던 정부 소유 문화재의 개발 잠재력에 눈을 돌리게 됨.
• 이 정책이 민간 소유주들에게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되어, 현재 민간 소유 문화재의 대부분은 이미 보존 및 개보수 작업이 수행되어 문화재 건평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현재 단기간 내에 개발 용도로 활용 가능한 문화재 건평은 대부분 공공 소유 문화재로부터 창출될 수밖에 없고,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 직면하여 공공 소유주들에게 차별적인 규제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시의 의견임.
• 시는 2014년 한 해에 28억 호주 달러(약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기록적인 개발 승인을 했으며, 이러한 개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민간과 공공 소유를 모두 합칠 시, 활용 가능한 문화재 건평은 최대 50만 ㎡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시는 이번 규제 개혁으로 향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추가확보가 가능한 건평이 7만 ㎡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음.
– 2015년 5월 12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문화재 건평 양도 제도에 관한 자격 요건 개정안’이 공개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함.
http://www.sydneymedia.com.au/new-incentives-to-save-old-buildings/ [4]
http://sydneyyoursay.com.au/draft-dcp-award-heritage-floor-space-amendmen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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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ttp://www.sydneymedia.com.au/new-incentives-to-save-old-buildings/
[5] http://sydneyyoursay.com.au/draft-dcp-award-heritage-floor-space-amendment
[6] http://www.si.re.kr/world_tr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