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는 입양 아동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법적·제도적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호주 국내에서 최초로 ‘입양 연구소(Institute of Adoption)’를 설립하기로 결정함.
- 주 정부는 입양 연구소 설립에 285만 호주달러(약 24억 원)를 지원할 계획이며, 연구소는 입양 활성화를 지원할 정책과 가족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임무를 맡게 됨.
- 주 정부는 18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 외 보호(out-of-home care)’를 제공하고 있음. ‘가정 외 보호’는 크게 세 가지로, 전문 서비스 기관에 의한 ‘거주 보호(residential care)’, ‘그룹 홈(family group home)’, ‘친척이나 위탁 가정(foster care)’으로 구분됨.
입양 활성화 지원 정책·가족교육 프로그램 개발 임무
- 주 정부의 아동·청소년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이들을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에 있음. 아동 학대나 방치 등으로 원가정 복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시, 이들에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 입양을 제시함.
- 주 정부는 입양 관련 법령을 전면 검토하여, ‘평생 안전한 가정(Safe Home for Life, 이하 평생 가정)’이라는 새로운 정책 패키지를 도입한 바 있음. 이 정책 수립의 일환으로 최근 ‘아동 보호 법률 개정(Child Protection Legislation Amendment Act 2014)’ 사업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 ‘입양법(Adoption Act 2000)’과 ‘아동 보호법(Child Protection-Working with Children- Act 2012)’ 등의 개정이 이루어짐.
입양 관련 법령 손질해, ‘평생 안전한 가정’ 정책도 시행
- '평생 가정’ 정책은 광범위한 관련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내외부 자문을 구해 수립함. 외부 자문 과정에는 과거에 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아동과 청소년, 아동보호 관련 비정부 기구, 부모나 보호 제공자, 법률 전문가, 사회서비스 분야 전문가, 다문화 자문위원, 관련 지역사회 단체 등이 대거 참여함.
- '평생 가정’ 정책은 입양과 관련된 제반 이슈들을 총 29가지로 정리하고, 이슈별로 향후 정책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음. 주요 개혁 내용은 공개입양, 입양 장애 요인 제거, 양측 부모들의 양육 방식 개선과 안정적인 가정환경 제공 등으로 크게 요약될 수 있음.
https://www.nsw.gov.au/news/nsw-institute-adoptio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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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ttps://www.nsw.gov.au/news/nsw-institute-adoption
[5] http://www.facs.nsw.gov.au/__data/assets/file/0018/279000/A_Safe_Home_For_Life_Consultation_Report.pdf
[6] http://www.si.re.kr/world_tr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