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주정부는 2009년부터 최종 소비자들의 에너지 효율 향상 노력을 보상하는 수요자 측면(demand side)의 유인 정책으로서 “에너지 절감 제도(Energy Savings Scheme)”를 시행하여 왔는데, 최근 “에너지 절감 제도”가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데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함.
- "에너지 절감 제도”는 에너지 소비 절감 노력에 대해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임. 즉 일반 가구와 사업체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기나 장비로 기존의 기기를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경우 이에 수반된 비용을 인센티브로 돌려받는 제도임.
- "에너지 절감 제도”는 도입된 이후 실질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크게 감소시켜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당초 “에너지 절감 제도”는 2020년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탄소 배출 감소라는 정책적 목표로 인해 전기 에너지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어 왔음. 하지만 이 제도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자 주정부는 2014년 11월에 “에너지 절감 제도”를 2025년까지 연장 시행함과 동시에 가스 에너지에도 적용하는 등 “에너지 절감 제도” 확대 시행을 발표함.
- "에너지 절감 제도”는 시장에 기반한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으로서 세계적으로 선구적인 모델로 인정받고 있음. 즉, 본 제도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은 정책 행정과 규제에 한정되며, 큰 예산지출을 수반하지 않음.
http://www.resourcesandenergy.nsw.gov.au/__data/assets/pdf_file/0009/53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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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ttp://www.resourcesandenergy.nsw.gov.au/__data/assets/pdf_file/0009/534645/141111-WORLD-LEADING-SCHEME-TO-HELP-REDUCE-GAS-BILLS.PDF
[5] http://www.si.re.kr/world_tr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