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뮌헨市 시정국(市政局)은 시경(市警)과 합동으로 뮌헨 지역에서의 구걸행위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침을 2014년 8월 6일 발표하였음.
- 이번에 발표된 구걸행위에 대한 市의 원칙적인 대응방침은 다음과 같음.
- 구걸행위가 조직화된 것인지의 여부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정국은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
- 일반처분 발령의 대상이 되는 구걸행위의 형태는 다음과 같음.
- 일반처분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시행하게 되며, 지역 경찰은 위에서 열거한 금지된 구걸행위를 적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분하게 됨.
- 구걸인의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행정법원에 대상자의 강제 구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법원은 4주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구금 기간을 결정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대응조치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시정국과 경찰은 9월까지 본 조치의 시행 효과를 살펴본 후, 금지 구역 및 금지 행위를 조정할 예정이며, 향후 본 조치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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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ttp://www.muenchen.de/rathaus/Stadtverwaltung/Kreisverwaltungsreferat/Wir-ueber-uns/Pressemitteilungen/08-2014/Betteln.html
[5] http://www.si.re.kr/world_tr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