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市는 지역의 녹지 감소를 막고, 풍부한 자연 환경을 차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요코하마 녹지 향상 계획”(横浜みどりアップ計画, 이하 녹지 향상 계획)을 책정하고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요코하마市의 산림과 농지는 매년 약 100ha씩 감소하고 있으나, 도시계획 상의 개발 규제만으로는 이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 市는 이를 막기 위해 특별녹지보전지구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왔으나, 많은 녹지가 사유지로서 유지관리의 어려움, 상속세 부담 등의 문제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市는 녹지의 보전·확충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2009년부터「요코하마 녹지세」(横浜みどり税, 이하 녹지세)를 부과해 왔음.
- 과세 방법은 시민세 및 법인 시민세에 추가하여 과세하는 방식임.
- 한편, 2009년부터 5년간은 결손법인에 대해 과세면제조치를 취했었으나, 2013년 4월부터는 적용하지 않음.
http://www.city.yokohama.lg.jp/zaisei/citytax/kanren/midorizei.html [4]
http://www.city.yokohama.lg.jp/kankyo/etc/jyorei/keikaku/midori/pdf/mid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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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ttp://www.city.yokohama.lg.jp/zaisei/citytax/kanren/midorizei.html
[5] http://www.city.yokohama.lg.jp/kankyo/etc/jyorei/keikaku/midori/pdf/midoriup26-30gaiyou.pdf
[6] http://www.si.re.kr/world_tr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