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많은 지자체에서 인구 감소 및 공가(空家) 증가 현상이 관찰됨. 공가의 증가는 방재·방범 문제, 생활환경·경관 보전 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지역 커뮤니티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 의식을 배경으로 교토市는 종합적인 공가 활용 추진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확보, 지역 활성화, 마을만들기 활동 촉진 및 경관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3년 12월 「교토市 공가(空き家) 활용 및 적정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공가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함.
- 공가 조례는 공가 활용의 지침이 되는 기본 이념을 제시하고, 市, 사업자, 시민 및 지역시민단체·자치조직 등의 관계자들이 상호 협력 하에 공가 활용 및 관리에 적절히 대처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기본 이념은 다음과 같음.
- 또한 이 조례는 공가 활용 등에 관한 市의 기본 시책과 함께, 공가 발생의 예방, 공가 활용, 공가의 적정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소유주, 市, 사업자 등이 해당 목적에 맞는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공가 조례 시행과 맞물려, 교토市는 2014년 4월부터 도시계획국에 ‘마을재생·창조 추진실’을 새롭게 조직하였음. 이를 통해 市는 공가 대책, 밀집시가지 및 세가로(細街路) 대책, 지역 마을 만들기 지원 등을 위한 기존 및 새로운 시책들을 종합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임.
http://www.city.kyoto.lg.jp/tokei/page/0000155468.htm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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