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市 교통국은 도심 가로에 보행자들의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협찬사(sponsoring business)를 통한 거리의자(Street Seats) 설치를 장려하고 있음. 교통국은 거리의자를 흡인력 있는 경관 창조 요소의 하나로 보고 야외활동이 활발한 봄, 여름, 가을까지 일시적으로 도심 곳곳의 소규모 주차공간이나 사용하지 않는 가로공간의 모퉁이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앉아서 쉬고, 책을 읽거나 다양한 형태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거리의자 설치를 장려하고 있음. 거리의자 설치에 관심이 있는 협찬사는 지역 커뮤니티 위원회(local community board)의 추천을 받아 교통국에 설치 신청을 할 수 있음.
- 도심의 거리의자의 설치 및 유지, 디자인은 원하는 사업자가 직접 할 수 있으나 반드시 공공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행위 및 특정사업자의 영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음.
- 거리의자는 모든 가로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동자 도로와 인접해 있을 때, 주차공간에 설치될 때는 차량 통행에 방해를 하거나 극심한 주차난이 있는 시간대 및 계절에는 설치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함. 특히 소방전이나 대중교통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됨.
- 거리의자의 주요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음.
http://www.nyc.gov/html/dot/html/pedestrians/streetseats.shtml#technica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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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ttp://www.nyc.gov/html/dot/html/pedestrians/streetseats.shtml#technical
[5] http://www.si.re.kr/world_tr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