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都 생활문화국은 도내의 미용의료 관련 4개 기관의 홈페이지 광고 중 소비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 「부당상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이하 「상품표시법」)에 따라 광고 정정지도를 실시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상품표시법에서는 우량오인(優良誤認)(제4조 제1항 제1호) 조항(실제보다 효과가 현저하다는 내용의 ‘과대광고’), 유리오인(有利誤認)(제4조 제1항 제2호) 조항(거래조건이 실제보다 유리하다는 내용의 ‘오인광고’) 등에서 상품표시의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li>
<li>이번에 생활문화국의 조사에서 지적된 광고들도 기간한정 및 할인가격에 대한 잘못된 정보, 효과에 대한 과대홍보 내용을 기재하였음.</li></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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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si.re.kr/wold/trnd/world_nw_img/308-11.gif [4] >
【 지적을 받은 ‘기간 오인’ 광고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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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si.re.kr/wold/trnd/world_nw_img/308-12.gif [5] >
【 지적받은 ‘과대효과 홍보’ 광고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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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justify"><ul><li>생활문화국의 조사에 따르면, 기간한정 및 가격할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 근거가 불명확한 효과를 기재한 광고 등의 피해로 도내 소비생활센터에 미용의료에 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li></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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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si.re.kr/wold/trnd/world_nw_img/308-13.gif [6] >
【 미용의료 관련 도내 소비자의 상담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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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justify"><ul><li>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광고규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광고할 수 있는 사항만 정하고, 그 이외는 광고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홈페이지의 표시는 법률상 규제대상인 ‘광고’로 간주되지 않고 있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광고규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광고할 수 있는 사항만 정하고, 그 이외는 광고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홈페이지의 표시는 법률상 규제대상인 ‘광고’로 간주되지 않고 있음. </li></ul></p>
- 홈페이지 광고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쿄都 생활문화국은 도민의 피해경감을 위하여 시술내용이나 가격, 위험 등에 대해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방침임.
<p style="text-align:justify"><ul><li>이를 위해 생활조사국은 미용의료기관의 인터넷 광고에 대한 조사내용을 소비자청, 후생노동청, 노동성, 도내보건소, 미용의료협회, 일본광고심사기구 등에 제공함. </li></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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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03/20n3e100.htm" [7]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03/20n3e100.htm</a> [8])
(<a hre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03/20n3e101.htm" [9]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03/20n3e101.htm</a>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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