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市 식품안전조례’가 2012년 12월 27일 베이징市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7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조례에 따르면 식품 생산․판매자가 독성이 있거나 해로운 식품을 생산․판매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평생 식품 생산과 판매 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또한 식품 생산, 유통 및 음식서비스업에 대한 영업정지와 관련된 주요 책임자, 관리자, 담당자는 영업정지 후 5년 내에 식품 생산, 판매,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식품안전을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市는 식품안전과 식용농산품 품질 안전 추적제도를 실시할 예정임. 기존 식품안전 추적 정보시스템에서 나아가 식품안전 추적정보 수집·공유·발표에 관한 통합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식품안전의 생산·구매·가공·저장·운송·판매 전 과정의 식품안전 정보 추적을 실시할 계획임. 동시에 식품안전 관리감독 업무를 정부실적관리 평가심사에 포함시킬 예정임. </li>
<li>또한 폐기된 기름(油脂)을 원료로 가공한 식용유나 이러한 식용유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음식점 등에서는 기름 수집 용기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수집한 기름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자격을 갖춘 기업에 맡기도록 규정함. </li></ul></p>
<div style="text-align:right">(新华社, 201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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