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市는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른 긴급방안’을 마련함. 긴급방안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국제기준에 근거해 대기오염 심각도를 매우 심함, 약간 심함, 심함으로 구분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임. 새로운 국제기준은 미세먼지(PM10) 및 이산화질소의 농도 수준과 초미세먼지(PM2.5)의 연평균 및 일평균 농도 수준, 오존의 8시간당 농도 한계를 상호 비교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1개 또는 여러 지역에서 24시간 동안 측정한 대기품질지수가 201~300이면 오염도가 ‘심함’으로, 주로 노인·어린이에게 야외활동 자제를 권고하거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배출 억제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함. 오염도가 ‘매우 심함’ 또는 ‘약간 심함’의 경우 이와 같은 권고 조치 외에 강제 조치를 취하게 됨. </li>
<li>대기품질지수가 300~500인 경우 오염도가 ‘약간 심함’으로, 석탄보일러·자동차·공장 등 중점 대기오염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 토목공사의 규모를 줄이도록 하거나 나머지 공사를 중지시킴. 도로청소 작업을 추가로 실시하고 건축재료·화학공업·금속공업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생산을 줄이도록 함.</li>
<li>대기품질지수가 500을 초과하면 ‘매우 심함’으로 구분해 오염도가 ‘심함’과 ‘약간 심함’ 때의 조치 외에 토목공사를 중지시키고 건축재료·화학공업·금속공업 분야의 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30% 높임. 市 산하 기관과 기업은 자동차 운행을 중지함.</li></ul></p>
- 市는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른 긴급업무 협동부서를 구성해 긴급방안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른 긴급업무 방안 실시 세칙’도 제정함. 市는 대기오염이 심함, 약간 심함, 매우 심함으로 나오면 TV, 라디오, 이메일, SNS,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시민에게 실시간 정보를 전달할 계획임.
<div style="text-align:right">(北京日报, 201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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