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시드니市는 2011년에 수립한 ‘도시종합계획 2030’의 일환으로 공공예술정책을 시행함. 이번 전략계획은 자연적, 문화적인 도시유산을 보전,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市는 ① 혁신과 창조를 가능케 하는 환경 조성, ② 도시 옥외예술품을 파악해 도시를 대표할 만한 주요 예술품, 활동, 행위예술 장려 등도 주요 목표로 삼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市는 또한 문화예술작품을 도시의 한 요소로 젖어들게 하고 공공예술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지침도 함께 마련함.</li></ul></p>
- 이번 전략계획에서는 다소 애매하고 불명확한 공공예술부문에 대한 범위를 다음과 같이 재정의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예술: 자신의 작품이 예술작품으로 인지되는 모든 작가, 창작활동가, 행위예술가의 산물</li>
<li>공공예술: 예술활동이나 작품을 일컫는 광범위한 문화예술작품 중 공공장소나 자연 등 공적 장소에 설치되는 시설물</li>
<li>도시예술: 도시문화전략의 일부로 정의하며 도시와 연계된 작가의 작품으로 도시민과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li></ul></p>
- 본 정책에서는 8개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지자체가 이를 따를 것을 권장하고 있음.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① 도시의 전반적인 디자인이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도시종합계획의 큰 틀 안에서 연계되도록 할 것, ② 호주 원주민 관련 유산과 이야기를 공공장소에 표현할 것, ③ 지역 예술가를 지원하고 단기 작품활동을 프로젝트화해 지속적으로 공공과 대화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할 것. ④ 커뮤니티 단위 센터 등의 공공장소에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 어린이, 주민, 방문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역과 장소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 ⑤ 민간 주도의 고급문화 발전을 장려 및 유도할 것, ⑥ 이해관계자 및 시민, 정부관계자 등 다양한 계층 등을 대상으로 거버넌스 실현이 가능하도록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 ⑦ 도시정부 소유의 공공미술품 유지, 수집, 관리를 강화하고 복원, 보존, 유지 정책을 지속하고 필요한 펀딩도 확보할 것, ⑧ 새로운 ‘도시예술’ 개념에 대해 홍보,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실시해 장기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li></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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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ttp://www.cityofsydney.nsw.gov.au/Council/documents/policies/PublicA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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