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는 민간 소유의 빈집(空家)을 목조주택 밀집지역 종전 거주자의 이전 대상지나 주택확보를 위해 배려가 필요한 자(이하 ‘주택약자’라 칭함. 고령자 가구, 장애인 가구, 육아 가구, 소득이 21만 4000엔(약 310만 원)을 넘지 않는 자, 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가구)를 위한 공동주거(Group Living, 혈연관계가 없는 2인 이상의 가구가 협력해 생활하는 것)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도쿄都는 정부 보조금 외에 추가로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도쿄都 민간주택 활용 시범사업’(빈집 활용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2012년 7월 18일 시행방침을 수립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목조주택 밀집지역 내 종전 거주자의 이전 대상지로 활용하는 경우 정비지역 내 또는 목조주택 밀집지역 정비사업구역 내에 거주하는 종전 거주자 중에서 도쿄都 또는 각 기초자치단체(區 또는 市)의 정책에 협력해 이전하는 주택약자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공사 후 최초 입주자격을 부여함. 단 3개월 이상 주택약자에 해당하는 입주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주택약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둘째, 고령자 등 주택약자의 공동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경우 리모델링 공사 후 최초 입주자를 주택약자만으로 구성된 복수의 가구로 하되, 3개월 이상 이 조건에 해당하는 입주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주택약자가 1가구만이라도 입주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할 예정임.
<p style="text-align:justify"><ul><li>공동주거용 주택은 ① 가구마다 전용 거실이 있고, ② 각 가구의 사생활이 확보되며, ③ 공동 거주하는 전체 가구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용공간인 거실, 식당 등이 마련되어야 하고, ④ 거실, 식당, 부엌, 화장실, 수납시설, 세면시설 및 욕실을 공동 이용하는 경우 가구별로 설비된 경우와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거주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⑤ 리모델링 공사 후 임대차계약 대상이 되는 공용부분을 제외한 각 호의 바닥면적은 13㎡ 이상이어야 하고, ⑥ 입주자 전체에 대해 최저 거주면적 수준 이상의 바닥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함.
</li></ul></p>
- 보조대상 경비는 국가 사업 보조대상 경비와 동일하며, 보조금액은 보조대상 경비의 3분의 1로서 리노베이션 공사를 기준으로 빈집 각 호당 100만 엔(약 1450만 원)을 한도로 함. 都는 이번 시범사업 시행방침 수립 이후 모집요강 공표 및 설명회 실시, 사업자 모집, 사업자 결정 및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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