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2월 도쿄都는 1월 21일 발표된 일본 정부의 내진화(耐震化) 대책과 관련해 긴급수송 도로변 건축물의 내진화 촉진대책을 발표함. 都는 지진 발생 시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수도(首都) 도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구조활동과 재건을 위한 핵심 인프라기능을 수행할 긴급수송 도로변 건물 내진화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함.
- 이번 대책의 3가지 기본 원칙은 ① 내진화 촉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진 진단을 도로변 건물 소유주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②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건물 소유주는 내진 관련 개·보수를 위한 조치를 적극 실시하며, ③ 소유주는 내진 진단과 개·보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행정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임.
<p style="text-align:justify"><ul><li> 이번 조치는 ① 이전의 내진기준으로 건축된 건물, ② 높이가 대략 도로폭원의 1/2을 초과하는 건물, ③ 주요 긴급수송로에 접한 건물이라는 3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함. </li>
<li> 향후 都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대책을 조례로 제정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해 나갈 계획임. </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02/DATA/20l21201.pdf" [4]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02/DATA/20l21201.pdf</a> [5])</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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