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함. 자녀가 없는 개인에게는 州정부에서 운영하는 펀드에서 지원함.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연방정부 지원금은 60개월에 한하며, 그 이후에는 州정부가 부담함.
- 연방정부 지원 사항은 생활 보조뿐 아니라 주택자금 및 임시거처 지원, 주택관리비(에너지비용)까지 포함됨. 경우에 따라 기본 식료품도 지원하고 건강보험 혜택도 제공함.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직업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 수혜자 선정기준은 소득수준과 주거현황 등에 기초하며, 합법적인 미국 거주자나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함. 또한 이 프로그램은 수혜가정의 가장에게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을 병행하도록 해 중장기적으로는 지원 없이도 독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며 육아비용과 교통비도 함께 지원함. </li></ul></p>
- 연방정부, 州정부, 도시정부가 협력해 제공하는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 구직활동에 드는 수수료나 비용을 면제하고 구인정보를 무료로 열람하도록 함. </li>
<li> 커뮤니티 단위로 직업교육 서비스를 시행하고 개인이 자신에 맞는 직업을 구하도록 상담과 기술교육을 실시함. </li>
<li> 영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1989년부터 시작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① 인턴십, ② 영어 학습, ③ 전문직종 기술 연마, ④ 평생교육, ⑤ 야간 지원 프로그램으로 세분화해 운영함. </li>
<li> 보조금 수혜자가 여전히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의료 및 상담 서비스를 쉽게 받도록 맞춤형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함.</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nyc.gov/html/hra/html/directory/cash.shtml" [4] target="_blank">www.nyc.gov/html/hra/html/directory/cash.shtml</a> [5])</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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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ttp://www.nyc.gov/html/hra/html/directory/cash.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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