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파울루州는 유통세를 환불해주는 ‘파울리스타 영수증 제도’(Nota Fiscal Paulista)의 활용범위를 확대해, 영수증 적립금으로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함.
- 파울리스타 영수증 적립금은 지금까지 자동차 소유세 공제에만 이용됐음.
- 파울리스타 영수증 제도란 소비자에게 실제 걷힌 세금의 30%를 유통세로 환불해 주는 제도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상파울루 주정부가 기업의 탈세를 막아 조세수입을 늘리기 위해 도입함.
• 물건 구매 시 소비자가 납세번호를 알려주면, 업체는 납세번호를 영수증이나 쿠폰에 기록해 나중에 소비자가 세금환불 혜택을 받게 함.
• 물건 구매 시 자신의 납세번호를 밝히기 싫다면 영수증만 받아 복지단체나 보건 분야 비영리단체에 주고, 이들 단체가 적립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div></div>
- 유통세로 걷힌 세금 가운데 30%를 소비자의 구입액에 따라 상여금 명목으로 세금을 환불해 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소비자는 자신의 납세번호로 적립된 금액을 자동차 소유세 납부 때 공제받을 수 있음.
• 소비자가 적립금 혜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음.
• 적립금 혜택 외에도 영수증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상을 주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실시함.
• 앞으로는 영수증 적립금으로 휴대전화 요금까지 지불할 수 있게 됨. </div></div>
- 영수증에 납세번호를 누락하거나 영수증을 받지 않는 쪽으로 유도하는 업체에는 317헤알(약 16만 원)에서 1585헤알(약 8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2007년 10월 파울리스타 영수증 제도가 시행된 이후 약 400만 명이 참여했으며 6억 5000만 헤알(약 3200억 원)이 소비자에게 되돌아감. </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1.folha.uol.com.br/folha/dinheiro/ult91u529231.shtml" [4] target="_blank">www1.folha.uol.com.br/folha/dinheiro/ult91u529231.shtml</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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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ttp://www1.folha.uol.com.br/folha/dinheiro/ult91u52923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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