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都는 자동차 부문에서의 지구온난화 대책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환경에 관한 조례’ 개정을 실시하고, 저공해·저연비 차 도입 촉진을 위해 2009년 4월부터 여러 시책을 강화함.
- ‘환경보전 자금 융자 알선’ 사업으로, 차량에 대한 이자 보조율을 1/2에서 3/4으로, 신용 보증료 보조율을 2/3에서 4/5로 확대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신규 사업으로는 ‘하이브리드 버스 도입 보조사업’으로 우량 하이브리드 버스 도입 시 동급 차량과의 가격 차액분 1/4을 보조함.
• ‘차세대 자동차 도입 보조’ 사업을 신설하여 전기 자동차 및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차를 도입할 경우 동급 차량과의 가격 차액분 1/4을 보조함.
• 환경 감세로서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5년간 면제함. </div></div>
- 차량을 이용해 사업하는 기업에 대해 융자 및 보조를 해줌으로써 저공해·저연비 차 보급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div align="right">(<a hre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4/20j47300.htm" [4]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4/20j47300.htm</a> [5])</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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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4/20j473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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