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都 노동상담정보센터는 2008년 12월, 채용 예정 취소자 및 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긴급상담을 실시함.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고, 정부 및 관계기관의 협력을 받음.
- 세계 경기침체를 이유로 채용예정자를 일방적으로 취소, 파견계약 갱신 불이행, 2009년 1월 중순까지 기숙사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 2009년 3월까지 계약이었으나 2008년 11월에 해고 등이 주요 사례였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상담원은, 회사에 채용 취소에 대한 명확한 이유 제시 요구, 기숙사 퇴거에 대해 ‘헬로우 워크’에 상담하도록 연계, 계약직원 조기해약의 경우 명시된 계약기간까지의 임금보상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상담을 실시함. </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8/12/20icg100.htm" [4]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8/12/20icg100.htm</a> [5])</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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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8/12/20icg1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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