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경市는 대형 마트에서 판매되는 식품 중 유통기한이 곧 돌아오는 식품에 한해 전자표시를 하기로 함. 2008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북경市 식품안전조례’에 따라 기업은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해야 함.
- 대형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다가오는 상품에 하나를 사면 하나를 끼워 파는 판매방식에 대해 별도 표시를 할 예정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市 공상국은 법을 엄수하지 않는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할 계획임. 마트의 영업 규모에 따라 벌금액을 정하고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상국이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됨. </div></div>
○ 북경市는 중국 국민 대다수가 관심을 갖는 농산품 농약 잔여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약 잔여물 정도가 높은 상품은 판매를 금지함.
- 市 공상국은 매해 시장에서 10만 개의 상품 중 특히 농산품의 농약 잔여물 샘플 검사를 실시해 관리할 예정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이미 농약 배송체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약 잔여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당국의 관리감독 아래 기업 스스로 검사하는 자율검증시스템을 도입했음. </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beijing.qianlong.com/3825/2008/03/12/2861@4344402.htm" [4] target="_blank">beijing.qianlong.com/3825/2008/03/12/2861@4344402.htm [5]</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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