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都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연면적이 1만㎡가 넘는 대규모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건축물 환경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2005년 10월부터 분양 아파트 광고에 환경성능 표시를 의무화했음. 이번에는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아파트에 대해서도 건축주가 환경성능 표시를 희망하면 할 수 있도록 함.
- 도쿄都가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은 아파트 환경성능 표시 의무화로 아파트의 환경성능이 꾸준하게 향상돼 왔기 때문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건물의 건축주가 환경 배려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위해 환경성능 표시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함. </div></div>
- 환경성능 표시를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 확인 신청 30일 전까지 건축물환경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에 근거해 아파트 환경성능 표시를 광고에 게재하며 게시한 후 15일 이내에 환경성능 표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표시 항목은 건물의 단열성, 설비의 에너지 효율성, 건물의 내구성, 녹지 비율 및 질 등 4가지임. </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7/06/20h6q300.htm" [4]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7/06/20h6q300.htm</a> [5])</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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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7/06/20h6q3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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