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都는 대규모 사업소에 대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하고, 사업소 간의 배출량 거래제도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함.
- 이산화탄소 배출총량 저감 의무화와 배출량 거래제도 도입은 일본 내에서 처음으로, 都는 2008년부터 실시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都 기후변화 대책 방침’에 의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총량 저감 의무화 대상 사업소는 연간 열 · 연료 사용량이 원유 환산으로 1500㎘ 이상인 대규모 사업소임.
• 배출 초과량을 중소기업에서 매입하도록 하는 배출량 거래제도를 동시에 실시함. </div></div>
-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都 소유 시설 신축 시 유리창과 단열재를 두껍게 해 건물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최대 30%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절약 규격’을 도입하기로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향후 민간 빌딩이나 區 시설에도 적용할 예정임.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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