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都는 경관법 시행 및 도쿄都 경관심의위원회의 제언에 따라 ‘도쿄都 경관계획’을 수립함. 이 계획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都의 경관시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경관법을 활용한 신청제도, 경관이 중요한 공공시설 지정, 도쿄都의 독자적인 시책인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사전협의 제도 등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담은 것임.
- 이 계획은 5가지 영역별로 경관 특성을 설정하고 있음. 5가지 영역은 핵심 재생, 도쿄만 워터프런트(waterfront) 활성화, 도시환경 재생, 도시 광역연대, 자연환경 보전․활용 영역임.
- 특히 문화재나 역사적 시설이 있는 지역과 특이한 경관이나 관광자원을 보유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관조성 특별지구(문화재 정원 등 경관조성 특별지구, 수변 경관조성 특별지구)로 지정해 건물높이, 벽면 색채, 광고물 등도 규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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