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프 클레인 뉴욕州 상원의원이 2007년 3월 25일 뉴욕州 식당을 대상으로 뉴욕州 보건국이 실시한 위생검사 결과를 A에서 F로 나눠 이를 각 업소에 부착할 것을 제안함.
- 현재 식당의 위생검사 결과는 인터넷 등을 통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지만 각 업소가 이와 관련된 경고문이나 검사 결과를 부착할 의무는 없음.
- 클레인 상원의원은 각 업소에 표시된 등급은 소비자가 식당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며 어떤 소비자도 F등급을 받은 식당에 가려 하지 않을 것이기에 결국 모든 식당이 위생 문제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함.
- 앤드류 터커 뉴욕州 보건국 대변인은 클레인 의원의 보고서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지만 등급제는 각 업소의 위생상태를 정확히 대변하지는 못한다며 현재 보건국이 실시하는 위생 점수제는 각 업소의 위생상태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준다고 설명함.
<div align="right">(미주 중앙일보, 2007. 3. 26)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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