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이바라키(茨城)현이 2008년 도입을 목표로 한 삼림환경세 개요를 발표함에 따라 개인은 1년에 1000엔(약 8000원), 법인은 자본금액에 따라 내는 현민세의 10%인 2000~8만 엔(1만 6000원~64만 원)을 내야 함.
- 세수입 총액은 연간 약 16억 엔(약 1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북부지역의 삼림 육성이나 가스미가우라(霞ヶ浦: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의 수질 보전 등에 사용할 계획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이바라키(茨城)현 면적의 30%가 삼림이나 고령화로 임업 종사자 수가 감소해 숲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가스미가우라에는 생활 배수나 농업 배수 유입으로 수질 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div></div>
- 과세 기간은 우선 5년이고 이후에도 계속 시행할지는 재검토할 예정임.
-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삼림세가 일본 전역에 확산되고 있으며 16개 현이 이미 이 제도를 도입했고 8개 현이 도입할 예정임.
<div align="right">(요미우리신문, 2007. 3. 13)</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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