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2월 7일 칼 크루거 뉴욕州 상원의원이 도로 횡단 시 휴대용 MP3 청취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함.
- 크루거 상원의원은 “브루클린에서 2006년 9월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 보행자 중 MP3나 휴대폰 등을 사용하다가 사망한 경우가 3건이나 됐는데, 이중 한 사람은 사고 당시 돌진하는 차량을 보지 못했고 누군가 ‘조심해요’라고 소리 쳤는데도 듣지 못했다.”며 정부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함.
-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위반 시 벌금 100달러(약 9만 4000원)를 내야 함.
<div align="right">(미주 한국일보, 2007. 2. 7)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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