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市 의회는 2007년 2월 5일 자전거 배달원을 고용한 사람은 배달원에게 안전헬멧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상정
- 앨런 거슨 뉴욕시의원은 “고용주는 최저임금을 받는 자전거 배달원에게 헬멧을 제공해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고용주는 안전장비 구입에 추가 비용이 들겠지만 배달원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함.
- 아이리스 와인셜 뉴욕시 교통국장은 “이번 조례안은 단지 고용주의 헬멧 제공 의무화만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도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정부가 현재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도 추진하고 있고 곧 시의회에 조례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덧붙임.
- 최근 뉴욕市 교통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뉴욕市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 가운데 74%가 머리를 심각하게 다치는 사고였으며 머리 부상자 가운데 97%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일각에서는 자전거 배달원의 안전불감증도 문제라고 지적함.
<div align="right">(미주 한국일보, 2007. 2. 6)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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