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주택장관은 주거지 계획 수립 시 어린이 친화적인 주거지와 시설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이 자동차 중심이어서 어린이를 위한 공간과 주거환경 개발을 소홀히 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녹지와 공원, 정원 등의 공간을 주택개발과정에서 적극 고려하면서 개발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런던시장이 발표한, 주택개발 과정에서 어린이만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지역의 설정과 기준을 정한 지침서는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택장관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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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의 이 시책은 주택개발에서 주민을 위한 녹지와 공원 조성 그리고 도시계획적으로 다소 고려가 미흡했던 가족 정원과 어린이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공간 조성 등을 제도화하고 지침으로 제시해 실제 적용한 사례로서 서울의 주거지 조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서울市에서는 공동주택 건설시 공공공지, 소공원 등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제공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수법이 활용되고 있으나 조성된 공공공지와 소공원의 이용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영국의 제도와 지침 등을 검토해 서울에서 공동주택뿐 아니라 일반적인 주거지역에서도 공원 · 녹지의 확보 및 조성, 어린이 레크리에이션 공간 등의 조성과 이용의 질을 높일 수 있게 관련 제도 및 기준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div align="right">/목정훈 도시계획부 연구위원(<a href="mailto:jhmok@sdi.re.kr">jhmok [6]@sdi.re.kr</a>)</div></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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