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의 버스전용차로 주행에 따른 버스운행 지연과 안전사고 발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시드니市가 22대의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오토바이의 버스전용차로 불법운행 집중단속에 나섰다. 존 왓킨스 뉴사우스웨일스州 교통부장관은 “하루 평균 100만 명 이상의 승객을 수송하는 버스가 일부 이기적인 오토바이 운전자의 불법 주행으로 운행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오토바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임을 밝혔다. 오토바이가 버스전용차로를 불법 주행할 경우, 231호주달러(약 16만 원)의 벌금과 3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div align="right">(시드니 모닝 헤럴드, 2006. 10. 8)</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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