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모든 도시계획 신청과정에 디자인지침을 함께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법규가 2006년 8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라고 정부 건조환경 감사원이 발표했다. 이 정책은 최근 연구된 디자인코드 개발과 적용이 도시공간과 주거환경의 질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도시계획과정에서 디자인지침 작성 의무화는 앞으로 각 지방정부의 새로운 도시개발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규모 도시개발지역과 다양한 개발업자 및 도시계획가가 관여된 경우에는 디자인지침이 효율적인 결과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정책은 현재 진행 중인 영국 도시계획 시스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div align="right">(Planning, 2006. 6. 12)</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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