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06년 6월 1일부터 주차위반 단속 민간위탁 등을 포함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264개 경찰서 관내에 총 1578명의 민간감시원이 단속활동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단속 전 10~30분의 유예시간을 두었던 것에 반해 개정법 시행 후에는 짧은 시간이라도 차량에서 떨어지면 주차 위반이 되는 등 단속이 엄격해졌다. 민간감시원을 도입하지 않은 동경都 타마지역에서는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즉석에서 적발하는 단속을 시작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대부분 지역의 단속 건수가 평상시의 10%에 불과했고 시즈오카의 경우에는 단 한 건의 적발도 없었다. 상점가 주변의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보행자와 상점들이 겪었던 불편도 해소되었다. 시민들은 예전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차된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특히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위험했다면서 강화된 단속 규정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한편 우편 · 소포의 집배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지만 택배차량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민간업체는 불평하고 있다. 택배업체는 기존에 차량당 택배원 1명을 배치하던 것에서 택배원을 2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택배비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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