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都와 하치오지市는 하치오지市가 보건소정령市로 바뀌는 것을 2004년 6월부터 협의해 왔는데, 2007년 4월에 移行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 동경都 하치오지 보건소는 2007년 4월부로 하치오지市로 이관된다. 보건소정령시 제도는 도도부현, 정령지정도시, 중핵시, 특별구 이외에도 정령(지역보건법시행령)이 정하는 시는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인구 30만 이상 시는 보건소정령시로의 이행을 검토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운 바 있다.
보건소정령시가 되면 보건위생에 관한 대부분의 도도부현 권한이 일괄적으로 옮겨 가기 때문에 시는 모자보건사업 등 이용빈도가 높은 보건서비스와 함께 동경都 보건소가 하던 전문적 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복지시책과 연계된 종합적인 보건시책과 지역실정에 맞는 식품 · 환경위생시책을 전개할 수 있게 된다.
이양될 주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인보건서비스 면으로는 정신보건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자 정신상담 · 지도와 감염증법에 따른 감염증환자 입원 · 이송 조치가 있으며, 생활환경보건서비스 면에서는 이용사법 및 미용사법에 따른 이 · 미용시설 영업허가 · 감시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점영업 영업허가 · 감시지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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