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영국 교통법(Transport Act)에 의해 시작된, 보행자, 자전거이용자, 말이 자동차 소음과 위험에서 자유로운‘정숙거리(Quite Lane)’정책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좀 더 법률적인 규제와 조항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농촌보호협회(Campaign to Protect Rural England-CPRE)는‘정숙거리’정책이 자동차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 많은 도움을 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강제가 약하여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정책을 법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 교통부 대변인은 현재 초안을 마무리하고 있으며‘정숙거리’지정에 대한 부가적인 권한이 지방정부에 주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div align="right">Planning, 2006,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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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교통체계가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교통약자의 통행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보행우선구역 지정에 대한 법이 제정되어 있는 현재 서울시에서 영국의“정숙거리”지정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서울시 교통운영담당관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 없는 거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큰 예산 지출 없이도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div align="right">/ 이신해 도시교통부 부연구위원(<a href="mailto:newsun@sdi.re.kr">newsun [4]@sdi.re.kr</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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