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D.C. 근교의 페어팩스(Fairfax) 카운티 당국은 교외의 한 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개발계획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구상안을 최근 제시했다. 이 방안의 특징은 개발업자 책임 하에 자가용 이용억제 방안을 시행하는 데 있다. 개발업자는 경제적인 인센티브 비용을 부담하고, 개발 후 발생하는 교통량 수준이 계획을 초과할 경우 일종의 벌금을 내게 된다. 현재 추진 중인 개발계획은 2,250채의 주택 및 콘도미니엄과 약 230,000m2 규모의 업무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이다. 개발업자는 개발 후 예상되는 교통량 중 가정기반 교통량의 47%, 업무관련 교통량의 25%를 줄이는 조건으로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다. 현재 개발업자는 주차면수 규제, 지하철 정기이용권 무상 제공 등 각종 자가용 이용억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카운티 당국은 2005년 가을 개발계획 재심의시 이러한 방안의 예상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개발 규모를 줄여 허가를 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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