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東京都는 2005년 1월, 지구온난화대책의 강화를 위해 환경확보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규모사업자는 물론, 전력회사와 같은 에너지공급사업자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계획을 시행해야 하며, 가전제품 등에는 의무적으로 에너지 절감효과에 관한 라벨표시를 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의식의 환기와 기업의 에너지저감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확보조례 개정안은 都內 약 800개의 민간 대규모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온 ‘지구온난화대책계획서’를 자치구 및 시정촌 등 공공부문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력회사 등 에너지 공급사업자도 이산화탄소 저감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도입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환경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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