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리곤州의 성장관리정책은 1973년 도시성장한계선(Urban Growth Boundary)을 중심으로 지난 31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왔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2004년 11월 2일에 실시한 주민투표를 통해 ‘Measure 37’법이 통과됨으로써 최대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이 법은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옹호하는 법으로, 지방정부가 토지이용규제법을 이용하여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였을 경우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성장한계선이나 기타 성장관리정책에 묶여 개발할 수 없었던 토지소유자들은 정부에게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재정부족으로 인해 보상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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