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요코하마市는 시내 특정지역에 사업내용, 투하자본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에 대해 시세(市稅) 경감조치 및 조성금 교부 등의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업입지 촉진지역에 투하자본액 10억엔 이상(중소기업은 1억엔 이상)의 사업계획을 실시하는 사업자이며, 기업입지 촉진지역은 미나토미라이21 지역과 케이힌(京浜) 임해부지역이다.
市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시세 경감조치는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의 ½을 5년간 경감해주는 것이며, 조성금 교부는 투하자본액이 50억엔 이상(중소기업은 5억엔 이상)일 경우에 위의 시세 경감조치와 함께 투하자본금의 10%를 조성금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단, 상한은 1지역 1기업당 50억엔으로 한다.
(<a href="http://www.city.yokohama.jp/me/keizai/sinsyutu/tokuteitiiki.html" [4] target="_blank">www.city.yokohama.jp/me/keizai/sinsyutu/tokuteitiiki.html</a> [5])
Links
[1] http://www.si.re.kr/%23
[2] http://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www.si.re.kr%2Fnode%2F37659&t=%EA%B8%B0%EC%97%85%20%EC%9C%A0%EC%B9%98%EB%A5%BC%20%EC%B4%89%EC%A7%84%ED%95%98%EA%B8%B0%20%EC%9C%84%ED%95%9C%20%EC%A7%80%EC%9B%90%EC%A0%9C%EB%8F%84%20%EC%8B%A4%EC%8B%9C%20%28%EC%9A%94%EC%BD%94%ED%95%98%EB%A7%88%29
[3] http://twitter.com/intent/tweet?url=http%3A%2F%2Fwww.si.re.kr%2Fnode%2F37659&text=%EA%B8%B0%EC%97%85%20%EC%9C%A0%EC%B9%98%EB%A5%BC%20%EC%B4%89%EC%A7%84%ED%95%98%EA%B8%B0%20%EC%9C%84%ED%95%9C%20%EC%A7%80%EC%9B%90%EC%A0%9C%EB%8F%84%20%EC%8B%A4%EC%8B%9C%20%28%EC%9A%94%EC%BD%94%ED%95%98%EB%A7%88%29
[4] http://www.city.yokohama.jp/me/keizai/sinsyutu/tokuteitiiki.html"
[5] http://www.city.yokohama.jp/me/keizai/sinsyutu/tokuteitiiki.html</a>
[6] http://www.si.re.kr/world_tr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