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東京都는 최근 고령자나 장애인이 이용하기 쉬운 ‘barrier free(무장애)’ 건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조례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4월 지방공공단체가 지역 실상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 ‘동경도 건축안전조례’,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등에 준하여 지도 및 권고사항에 머무르고 있던 ‘barrier free(무장애)’ 관련 기준을 의무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br>
「(가칭)고령자 등이 이용하기 쉬운 건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례」의 기본취지는 고령자, 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지팡이를 이용하는 사람, 유아를 동반한 사람, 임산부, 부상자 등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건축물의 복도, 부지 내 통로의 폭이나 경사로의 구배 등의 기준을 강화하고, 육아지원책의 일환으로 수유장소나 유아용 의자 설치 등을 기준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都는 9월 25일까지 도민과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의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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