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東京都 환경영향평가심의회는 도로건설이나 도시재개발과 관련, 계획작성단계에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는「계획평가제도안」의 중간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평가절차의 간소화 및 기간 단축 등이 제안되었다.
심의회는 우선, 지금까지의「사업평가」시 都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던 사업자의 조사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또한,「계획평가」대상사업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사업평가」대상의 2배 수준을 제안했다. 그리고 동일 부지 내에서 복수의 개발사업을 병행해 실시하는 경우에는 부지 30ha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계획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日本經濟新聞,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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