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틀랜타市는 올해 초 기존의「공무원 윤리강령」보다 강화된 새로운 윤리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市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2001년 말 ‘Ethics Task Force’를 구성, 공무원 윤리강령 개정작업을 진행해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市長은 5명의 위원 중 1명만 선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각종 조사권과 함께, 관련공무원 해임과 市거래업체 계약 파기 등의 권한을 가진다. 둘째, 공무원은 市와 거래하고 있는 업체나, 市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개인․단체들로부터 액수와 상관없이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셋째, 市長을 비롯한 간부직원, 위원회 위원, 부서장 등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 아울러, 강사료 및 각종 사례금 등을 받을 수 없다. 넷째, 市長, 市의원, 지방판사, 기타 市의 간부급 직원들은 재산공개를 해야 한다. 다섯째, 위원회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윤리담당관을 선임한다. 윤리담당관은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실시, 위원회의 각종 조사 지원, 위반사례 관련 민원핫라인 운영, 위반사례 발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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