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東京都는 2월 15일 동경역 주변지역의 국제비즈니스센터 기능 강화와 아키하바라(秋葉原) 지구에서의 IT관련산업 거점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개발제도 운용의 기본방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키하바라를 '업무상업중점지구'로 새로이 지정하고, 사업자가 기업지원시설이나 연구개발시설 등 都가 유치를 추진하는 시설을 도입할 경우 용적률 할증분의 상한을 30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오태마치, 마루노우치, 유라쿠쵸 지구에서는 복합형 개발지구 내에 국제교류시설이나 문화시설 등 都가 유치하려는 시설을 한 곳에 집약시켜 정비한 경우에도 용적률 할증을 인정해주는 특례를 만들었다. 과거에는 개별 개발부지 내에 유치대상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만 용적률 할증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용적률 보너스를 활용해 동경역 주변지역에 오피스빌딩을 집약시키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다른 지역에는 호텔이나 미술관 등의 대형건물을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日本經濟新聞,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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