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東京都는 매연이나 질소화합물 등 유해가스의 배출량이 가솔린차보다 많은 디젤차를 都廳 납품차량으로 이용하는 것을 오는 4월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都는 앞으로 1차 위반업체에 서면으로 경고하고, 이후 또다시 위반하게 되면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벌칙을 과할 방침이다.
都는 2001년도부터 관련업체들을 대상으로 납품시 이용차량의 목록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디젤차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해왔으나, 2002년도부터는 물품구입계약서에 가솔린차나 LPG차, 천연가스차 등 디젤차 이외의 차량을 이용할 것을 명기하도록 의무화했다. 단, 都가 지정한 배기가스정화장치나 산화촉매제를 장착한 디젤차는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都가 최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1년 7∼9월의 都廳 납품차량은 1,439대이며, 이 중 157대가 디젤차라고 한다.
(日本經濟新聞, 200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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