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州 로스앤젤레스市 외곽 오렌지 카운티(Orange County) 보건과는 현재 시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음식점, 빵집 등에 대해 위생조건이 개선될 때까지 무기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보건과는 매달 카운티內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 조리과정, 종업원의 위생상태, 하수처리시설의 적합성, 조리기구 및 주방·식품보관시설·화장실의 청결상태 등을 조사해 위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음식점은 위생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Los Angeles Times, 2001.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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