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체에 대해「환경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태국 재무부는 지난 4월부터「환경세」부과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으며, 18개월 안으로 조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환경세」부과대상에는 오존층 파괴에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 사용업체와 헤어 스프레이 등 개인 화학용품 제조업체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당국은 시행초기에는「환경세」를 낮게 책정하고, 경제가 회복단계에 들어서면 세금을 점차 높여 나갈 계획이며, 환경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환경정화기금으로 전용(專用)할 방침이다. 태국은 지난 92년에도「환경세」도입을 검토했으나, 관련 기업체의 반발이 거세 도입하지 못했다.
(국제환경동향, 6. 26, 대한상공회의소 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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