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東京都는 음식점, 술집 등의 호객행위나 부당요금 징수를 규제하는「호객행위 규제조례」를 지난해 12월 제정했다. 이 조례는 '성풍속 영업'을 부당하게 권유하거나 호객행위를 한 업주 및 이와 관련해 자금 및 장소를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실제 요금보다 싼 요금으로 오인시켜 권유하는 행위, 난폭한 언동으로 요금을 부당하게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요금 일람표 및 위약금을 점포 내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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